이번시간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둘 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잘못한 게 있다면 내는 세금인 가산세를 내셔야합니다.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말 많은 가산세 항목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미리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미리내는 경우는회사를 다닐 경우 원천세를 떼어갑니다. 그럴 경우, 5월에 다시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지금까지의 계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미리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기납부세액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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