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블로그에서 사업소득, 절세하는 방법 6가지(필요경비,소득공제, 이월결손금 계산, 종합소득세율 구간 분산, 법인전환,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야할게 너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음 내용 현명하게 찾아보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총정리 1, 2편을 먼저 보고오시면 수월하게 글이 읽힐거라 확신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즉, 내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의 총 합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이므로 사업자라면 평소 이 용어가 자주 언급될 것이므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의 개념이라고 보면 쉽습니다.(실제로는 정부 지원 받을걸 포함싵키면 매출액보다 개념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의 총 합으로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