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또 2024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많은 사람들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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